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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근로(다이소 2시간) 실업급여

3년 1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20여년간 실업급여 받은적 없음)

다이소 2시간 알바를 계약직으로 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한번 타보는게 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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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이소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을 두고 근로를 제공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마지막 직장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