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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잔잔한피카츄
압도적으로잔잔한피카츄

인게임 화폐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닌 2025년 9월25일 약 8시 경에

인게임 로블록스라는 게임의 가상 화폐를 거래 할려고 디스코드 라는 채팅 어플에서 거래자와 얘기를 한후 35,000원 이라는 금액에 8,000로벅스(약 100,00만원 가량의 화폐)와 서비스를 준다는 말에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18일 이후에 송금이 된다고 하였고 서비스로 준다고 하였던 서비스는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말을하였더니 계속 이러면 로벅스도 안준다는 식의 말을 하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열이받아 다른 채팅에 가서 이분은 사기 인것 같으니 거래 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거래자 분이 계셨고 그 거래자 분이 저의 메세지를 보고 언성을 높이며 제가 잘못한 느낌을 주며 신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고를 할 마음이 있는데 이는 어느 죄목으로 신고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해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사기죄(형법상 기망을 통한 재산 편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000 로벅스를 준다고 속여 35,000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그 핵심입니다. 추가로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다면 협박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사이버수사대 포함)에 사기죄 고소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속임), ② 그로 인한 착오, ③ 재산적 처분행위(송금), ④ 피해자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로벅스를 준다"는 허위 약속이 기망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본인이 착오에 빠져 송금하였으며, 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손해가 발생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협박 부분
      상대방이 "이러면 로벅스도 안 준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면, 그 발언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이라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과정에서 흔히 동반되는 압박성 언사라면 수사기관은 주로 사기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명예훼손·무고 가능성
      질문자님이 다른 채팅방에 "사기 같다"라고 알린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경고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억지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대화 캡처와 송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대응 방법

    1. 송금 내역(이체증, 계좌번호), 2) 디스코드 대화 캡처, 3) 상대방이 협박한 메시지를 모두 보존하세요.
      이 자료들을 들고 경찰에 방문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정리
      이 사건은 사기죄가 가장 명확하게 성립하며, 부수적으로 협박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므로, 조속히 증거를 정리해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고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협박성 발언에 그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 혹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분을 각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기가 의심되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