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실업급여 받는거에 해당이 되는지
일을 못하는 환경이라면 임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방사능과 약조제 동물 보정(힘이 쎄서 힘을 많이 줘서 잡거나 뒷다리로 배를 치는경우 많음)
이런 근무 환경이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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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업무환경에서는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임신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에 의한 실업급여라도 구직 의사 및 근무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임신으로 인해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임신모성보호 측면에서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측에서 업무전환 제안드엥 대해서 거부한 경우라면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업무전환이 불가한 사정도 입증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