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입양 절차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외삼촌, 숙모가 아직 아이가 없어요 입양을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정식 입양 절차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친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인은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