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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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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입양 절차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외삼촌, 숙모가 아직 아이가 없어요 입양을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정식 입양 절차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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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친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인은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