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진짜로친절이넘치는꿩
진짜로친절이넘치는꿩

온라인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고 샀는데 어떻하나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분명히 진품이라 말한 채팅내역도 있는데 가품이였습니다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하나요? 환불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품에 대해서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정품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조치를 하셔야 하고 나중에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판매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