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고 샀는데 어떻하나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분명히 진품이라 말한 채팅내역도 있는데 가품이였습니다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하나요? 환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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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품에 대해서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정품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조치를 하셔야 하고 나중에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판매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