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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조롱이163
멋쩍은조롱이16323.03.07

해당 상황에서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협박죄는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상황에서 협박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커뮤니티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매니저 A씨에게 해당 커뮤니티 운영 관련 문의를 남겼습니다.

2. 해당 문의의 회신을 요청했으나, 확인 후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 이번 주 내로 회신이 안돌아온다면, A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해당 플랫폼 관리자에게 신고한다고 말 남겼습니다.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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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의 정당성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판단은 좌우될 수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이용약관위반에 따라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