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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거창한사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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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절차후 해고가 되게 되나요?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전혀 통보 없이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취한후 해고를 하게 되나요?

예를들어서 며칠 간 기다려주고,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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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얼마나 지속되었을 때 해고를 진행할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결근하는 직원에 대해 복귀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등기)하고 해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우선 직원에게 연락하여 결근 이유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서면 경고를 발송합니다. 경고 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수가 누적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라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경고, 출근명령,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뒤 해고해야 합니다.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양정에서 부당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1일차에 해고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사규에 따라 해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는 경우 2~3회 출근을 독려한 후 그럼에도 답변이 없는 등 출근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진퇴사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