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옾챗에서 서로 이야기하던 방이었구요 목적은 애인을 사귀는 옾챗방이었습니다 저는 18살 상대방은 15살 이었구요 저는 상대방이 저와 만나는걸 원하길래 예전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놀았던 룸카페 사이트를 보냈고 상대방에겐 룸카페라고 이야기하지않고 여기가 뭐하는곳인지 맞춰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잠깐 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가더라구요...혹시 청소년도 이용가능한 룸카페인데 상대방이 룸카페라는걸 알고 성적으로 불쾌했다더니 라고 꼬투리 잡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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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룸카페"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