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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특한돌고래214

기특한돌고래214

24.06.17

불법증거물을 본인이 취득한게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물까요?

스토킹 당하던 피해자와 스토커 그리고 제 3자가 있습니다. 3자가 스토커의 폰을 잠시 빼돌려 비공개 블로그 게시글 중 스토킹을 인정할 만한 글 사진들을 여럿 캡처해서 피해자에게 전달 합니다. 피해자와 3자는 친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요청해서 취득한 증거물은 아닙니다. 그럴때 이 증거물을 제출하면 처벌 받나요? 아니면 3자가 처벌 받나요?

형사처벌에서 불법증거는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거물도 피해자에겐 우연히 취득한 증거인데 불법증거에 속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17

    형사절차에서 불법증거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말하며 수사기관 아닌 제3자가 불법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으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