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증거물을 본인이 취득한게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물까요?
스토킹 당하던 피해자와 스토커 그리고 제 3자가 있습니다. 3자가 스토커의 폰을 잠시 빼돌려 비공개 블로그 게시글 중 스토킹을 인정할 만한 글 사진들을 여럿 캡처해서 피해자에게 전달 합니다. 피해자와 3자는 친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요청해서 취득한 증거물은 아닙니다. 그럴때 이 증거물을 제출하면 처벌 받나요? 아니면 3자가 처벌 받나요?
형사처벌에서 불법증거는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거물도 피해자에겐 우연히 취득한 증거인데 불법증거에 속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절차에서 불법증거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말하며 수사기관 아닌 제3자가 불법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으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