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의 끝 장기요양 이후 권고사직 대처

저희 아빠가 근무중 4층 높이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사유는 전기관련 정비 중 감전 후 추락사고 입니다

다발성 골절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자는 권유를 받았었으나 긴 수술 끝에 절단 위험은 피했고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장애 판정은 받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2년의 산재 끝에 회사측과 협의하고자 방문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이 일 할 수 없다 입니다.

저희 가족의 생계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동안 긴 수술 끝에 산재는 끝이났고

아직도 몇차례 꾸준한 검진과 수술 등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아빠는 정년퇴직까지 5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이시고

몸이 불편하지만 회사에서 다시 받아줄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기에 장애판정을 받지 않고있었던 상태이셨습니다

사실은 아빠께 몇차례 회사가 그렇게 하진 않을거다 말씀드리긴 했으나 앞서 말한것 처럼 희망을 놓지 않으셨기에 2년의 산재 끝에 회사측과 협의하고자 방문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나 권고사직이였고

아빠는 대응하셨으나 장애판정 서류 떼오고 다시 얘기하자 라는 답변을 들은상황입니다

사실 너무너무 암담하고 화가납니다

사고당일 안전 장비와 설비등 미흡한게 많습니다

산재는 이미 끝난 상태에 권고사직을 구두로 들은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대처를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 형사상 대응도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회사의 복직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산재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 이후 추가 수술 필요 시 재요양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요양 종료 후 30일간 해고금지 및 그 이후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한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가능성가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지체없이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해고에 이르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회피노력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