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발로란트에서 피닉스라는 케릭터가있는데 상대팀 저희팀 포함 피닉스라는 케릭터는 저 혼자였고 심지어 친구와 소통을하며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말고 따로 친구로 보이는 저희팀의
브리치라는 케릭터와 오멘이
브리치:닉스애미 보지 짬지 애미
오멘:피닉스애미 보지 후장 따먹기 차이 이러고 나갔는데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적인 표현이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