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주려고 합니다.
입사후 1년근속을 채워 연차 15일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문의했는데 회사에서는 기간내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다른 방안으로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따로 연차촉진이나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해줄 의무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없이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