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 인정이 되나요?
여자친구는 돌싱 이고 아이가 있습니다. 연애 전에 알고 있었고 지금 거의 1년 넘게 아이와 저 여자친구 3명 이서 같이 살고 있고 최근 많이 다투면서 헤어지면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 할 거라고 합니다.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동거만 했다고 사실혼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로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거 자체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려면 동거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 간에 사실상 부부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으로서 동거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요건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위 사람들이 당사자들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자친구와 동거한 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동거 기간은 사실혼 인정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설명한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자친구와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별과 달리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위자료 액수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비해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에 대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