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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견책징계에 대한 징계절차 질문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견책도 징계의 종류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절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경미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도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2. 시말서 작성이후 사용자의 판단하에 징계의 양정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취소 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그정도론 분이 안풀린다며 더 한 징계를 원할 경우)

3. 감봉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징계 시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동의 시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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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견책의 징계에 관하여 시말서 작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칭을 달리하여 경위서 등을 징계 외로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재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봉 시에 근로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징계는 회사에 의한 일방적 인사처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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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에 경미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도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 견책의 경우 징계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하야야 합니다.

    2. 시말서 작성이후 사용자의 판단하에 징계의 양정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취소 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그정도론 분이 안풀린다며 더 한 징계를 원할 경우)

    • 시말서 작성 이후 견책을 바로 했다면 이중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경위서 목적의 시말서 작성 이후 견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사용자가 판단한다면 징계양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감봉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징계 시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동의 시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 징계로 인한 감봉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를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번 징계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거쳐야 합니다

    2.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것은 가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말서는 징계 절차가 필요치 않는것이 통상적이겠습니다.

    이미 징계한 사안으로 재징계는 불가합니다.

    징계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견책이 징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면 징계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이미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취소할수 없으며 이중징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3.감봉처리는 근로자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징계처분을 거부 시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