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안나왔다고 잘리나요? 도와주세요
제가 알바 착각해서 월요일이랑 금요일인줄알았는데 월요일이랑 수요일이였던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바 안가는줄알고 못갔어요 걔다가 오늘 에어컨기사님도 오셔서 제가 집에있어야되서 늦게라도 못가는날인데 사장님이랑 전화할때는 일단 어쩔수없으니까 알았다하셔서 끝나긴했는데 알바 잘릴까요..?ㅠㅠㅠ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자르는 사유로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이면서 고의가 아니고 착오이고,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상 이 정도 사안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알았다고 했으므로 해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일을 착각해 결근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한 번의 실수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계약이 기간제나 단기 고용이라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출근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전화에서 "어쩔 수 없으니 알겠다"고 하셨다면 일단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근무 전 미리 연락드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태도를 보이시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말씀하신 이유로는 무단결근 처리되어 임금이 해당일만큼 삭감되기는 하나 해고는 부당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결근한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