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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메추라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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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보상 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한 달 전 윗집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저희 집 거실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윗집 누수 공사가 끝나니 누수도 멈추고 제습기 돌리고 벽지를 말리니 괜찬은 듯 했습니다. 다음날 윗집 아저씨가 미안하다며 50만원 현금을 주시고 좋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달 뒤 오늘 아침 윗집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50만원 가져간 건 돌려 달라며 본인이 도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실랑이 끝에 어쨋든 서로 합의가 되어 윗집에서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실 천정을 합판까지 뜯어내어 상한 곳이 없는지 확인 후 도배 공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공사 기간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있을 숙박업소에 대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실공사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숙박비용에 관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배공사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라면 그로인한 숙박비용에 대하여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공사기간 중 부득이 외부숙박이 필요하신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실랑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 역시 상대방의 가해행위 및 손해를 특정하시어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50~100만원 내외정도가 한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