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사용대상기간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상인 근로자분은 23.11 6일 입사자입니다. 24년 11.6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셨는데
이럴때 통지서에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과 사용대상기간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4.11.6.이며, 2024.11.6.부터 2025.11.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11.6.에 입사를 했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씩 총 11일 연차가 있고, 1년 이후에 15일 이상 부여되는 연차가 있습니다.
발생대상기간 : 23.11.6.~24.11.5.
사용대상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