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고, 6개월전에 미사용 연차사용계획서를 전달하고 수령일을 적게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에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전달하고 수령일을 적게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6 연차가 발생한 직원은

8/6까지 수령하도록해야하나요? 아니면 10일 기간내인 8/15까지 수령해야하나요?

언제까지 수령해야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차 사용시기가 늦어졌으면 2차에 제대로 통보가 되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2차도 10일 기간 있나요?

2차인 경우 예를들어 10/8 연차가 발생한 직원은 8/7까지 수령해야 법적효령이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미리 받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6 발생 연차휴가는 8/6부터 10일 이내가 법정기간이며, 1차를 놓치면 2차만 적법하게 했다고 하여 사용촉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하여 연차사용촉진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인 1차 촉구와 2개월 전까지의 2차 통보 절차를 모두 엄격히 준수해야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절차가 법정기한보다 늦어졌다면 2차 통보를 적법하게 하더라도 전체 사용촉진의 호력은 부인되며, 법정시기보다 조기에 진행하는 계획서 수령 또한 단순 권고일 뿐 법적 면책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6일 발생 연차는 8월 15일까지 1차 촉구를 완료해야 하고 10월 8일 발생 연차는 8월 7일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를 마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한 직원은 다음 해 2월 5일에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전 기준일은 8월 6일이 되며, 법에서 정한 10일의 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1차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10일 이내에 계획서로

    제출할 것을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5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1차촉진이 기한을

    초과 후 2차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