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기한갈매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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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고, 6개월전에 미사용 연차사용계획서를 전달하고 수령일을 적게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에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전달하고 수령일을 적게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6 연차가 발생한 직원은
8/6까지 수령하도록해야하나요? 아니면 10일 기간내인 8/15까지 수령해야하나요?
언제까지 수령해야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차 사용시기가 늦어졌으면 2차에 제대로 통보가 되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2차도 10일 기간 있나요?
2차인 경우 예를들어 10/8 연차가 발생한 직원은 8/7까지 수령해야 법적효령이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미리 받는건 문제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