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Llllllll
Llllllll

집보러올때 천장누수 확인되면요!!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는데

집에 하자 있는 부분을 언급하던데

굳이 집주인 있는 앞에서 그런거 언급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잘못은 아닌데.. 그거땜에 집이 안팔리는것 같아서요. 급하게 이사가야되는 상황인데ㅜ

원래 그런 부분 발견되면 짚어주고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샌자국이 있으면 그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천장은 윗집에서 누수로 인한 것이라 한번은 짚어 보긴 합니다

    그부분은 임대인도 알고 있는 부분일거라 관계 없습니다

    공사가 됐으면 들어오신분도 관계는 없을거라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는데

    집에 하자 있는 부분을 언급하던데

    굳이 집주인 있는 앞에서 그런거 언급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잘못은 아닌데.. 그거땜에 집이 안팔리는것 같아서요. 급하게 이사가야되는 상황인데ㅜ

    원래 그런 부분 발견되면 짚어주고 가나요?

    ==> 부동산에서 집을 안내하는 경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은 큰 하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누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중개를 할 경우 중개인이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고 갑자기 누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지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에게는 누수나 다른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윗집누수가 본인 책임이 아니기에 억울할수 있지만,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행위상 중개사고로 볼 여지가 있기에 중개사는 당연히 해당 부분을 알고 있다면 고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써 매물을 설명할 때 있는 그대로를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집을 산 사람에게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중개를 할 경우는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치 않고 나중에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매도자나 공인중개사가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간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는 하자같은 문제점을 발견한경우 매수인에게 알려야하고 확인설명서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누수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한다음임대 물건을 내 놓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사전 임차인에게 하자 부분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누수부분은 습기가 있다는 증거이며 습기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누수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사는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중개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 보러 갔는데 천장 누수가 있으면 매수인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