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해요
직원채용하면서 5인이상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에 맞게 써줘야 해요.저희가 야근이 많아서 포괄로 작성 이번에 새로 싹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까 209시간 곱해서 2,060,740으로 계약서 작성하는데
기본급 1,860,740으로하고 식대 200,000으로 해서 2,060,740맞추고 밑에다가 추가근로시간을 포함한다 문구 한마디만 써놓으면 나중에 별 문제없겠죠?
야근했다고 돈더달라하면 저문구 보여주면 되잖아요?
법에 걸리는거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