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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해요

직원채용하면서 5인이상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에 맞게 써줘야 해요.

저희가 야근이 많아서 포괄로 작성 이번에 새로 싹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까 209시간 곱해서 2,060,740으로 계약서 작성하는데

기본급 1,860,740으로하고 식대 200,000으로 해서 2,060,740맞추고 밑에다가 추가근로시간을 포함한다 문구 한마디만 써놓으면 나중에 별 문제없겠죠?

야근했다고 돈더달라하면 저문구 보여주면 되잖아요?

법에 걸리는거 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입니다. 추가 근로를 하면 당연히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는 상기의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으로서

    초과근로 하는 순간 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전에 컨설팅 받으셔야 임금 관련 체불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주40시간을 근무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야근을 시키면서 2,060,740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급여가 넉넉하다면, 그 안에 몇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 문제됩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 근로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