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해요
직원채용하면서 5인이상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에 맞게 써줘야 해요.저희가 야근이 많아서 포괄로 작성 이번에 새로 싹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까 209시간 곱해서 2,060,740으로 계약서 작성하는데
기본급 1,860,740으로하고 식대 200,000으로 해서 2,060,740맞추고 밑에다가 추가근로시간을 포함한다 문구 한마디만 써놓으면 나중에 별 문제없겠죠?
야근했다고 돈더달라하면 저문구 보여주면 되잖아요?
법에 걸리는거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입니다. 추가 근로를 하면 당연히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는 상기의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으로서
초과근로 하는 순간 수당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전에 컨설팅 받으셔야 임금 관련 체불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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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주40시간을 근무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야근을 시키면서 2,060,740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급여가 넉넉하다면, 그 안에 몇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 근로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