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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도포동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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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연애 중이라는 글 게시

여친18살이라고 커뮤에 적었는데 누가 의제강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던대 커뮤에 ‘연애중이다’라고 적은 것 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는바, 18세라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위와 같은 글 만으로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연애중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건 아니므로 의제 강간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