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협박에 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으로 분류되나요?

만15세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제가 쓴 좀 어그로성이 짙은 글을 제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제 실제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제가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5세인 상대가 협박해서 맺은 관계인데 의제강간이 성립하는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상대가 협박했고 상대 스스로 동의·요구했더라도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면 19세 이상인 자는 강간의 예로 처벌되고, 이때 미성년자의 동의나 적극성은 처벌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협박이 생명·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글 폭로 위협에 그쳐,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청소년의 협박은 별도로 협박죄가 될 수 있을 뿐, 질문자님의 의제강간 성립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협박 대화 내용과 증거는 지금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의한 성관계 역시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고, 협박을 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작성한 내용대로라면 협박에 의한 관계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성년자가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의 협박에 의한 행위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상황이나 미성년자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