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5세인 상대가 협박해서 맺은 관계인데 의제강간이 성립하는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상대가 협박했고 상대 스스로 동의·요구했더라도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면 19세 이상인 자는 강간의 예로 처벌되고, 이때 미성년자의 동의나 적극성은 처벌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협박이 생명·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글 폭로 위협에 그쳐,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청소년의 협박은 별도로 협박죄가 될 수 있을 뿐, 질문자님의 의제강간 성립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협박 대화 내용과 증거는 지금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