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강보험 1개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1. 9월 9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근무하신 분이 10월 2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지될까요?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판정 기준을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인지, 1일부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 모두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9월은 부과되지 않지만 한달 이상 근무이므로 10월은 건강과 연금
모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