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강보험 1개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1. 9월 9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근무하신 분이 10월 2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지될까요?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판정 기준을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인지, 1일부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1. 9월 9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근무하신 분이 10월 2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지될까요?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판정 기준을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인지, 1일부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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