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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반짝이는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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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1개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1. 9월 9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근무하신 분이 10월 2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지될까요?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판정 기준을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인지, 1일부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 모두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9월은 부과되지 않지만 한달 이상 근무이므로 10월은 건강과 연금

    모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