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전문진술인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재전문서류의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재전문진술을 다시 기재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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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전문진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 삼백십육조에 따라서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다거나 특신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