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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하면 부부끼리 무조건 재산을 반씩 분할하나요?

최근 이혼 소송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이혼하면 무조건 절반씩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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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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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 재산관리 방법 등을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씩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며,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기여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재산분할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전 개인 재산, 부양 의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

    또한,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개인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 재산도 혼인 기간 동안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6:4, 7:3 등 다양한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판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혼인기간이나 가계 기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5:5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