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서 거주중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22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24년 7월에 계약 만료, 현재는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세입자 구하면 그 돈 받아서 보증금 전달해 줄게요."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25년 10월 25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26년 1월 25일 이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어책? 같은게 있어서 보증금을 제 시점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2. 계약서 조항을 보면 "중도퇴실시 부동산에 말하고 보증금은 차기 세입자를 구해서 받아야 한다, 기타사항은 부동산거래관행에 따르기로함."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기간 중에 퇴실하는 것도 중도퇴실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요청이 불가능한지, 계약서 특약에 따라 관행에만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작성된 특약이 있어도 계약 종료 통보 3개월 후인 26년 1월 25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그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도달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유입을 조건으로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해 임차인의 청구권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존재하는 관행 관련 문구도 강행 규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되 임차인에게 자유로운 해지권을 인정하므로 계약 기간 중도 종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실을 조건으로 한 특약은 묵시적 갱신의 구조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보아 효력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을 지연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해지 통지와 도달 시점을 증거로 확보한 뒤 기간 경과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본안 청구로 진행해 강제 집행 구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보전이 필요하면 보증금 상당액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서 특약은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 효력이 제한되므로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차임 공제 여부와 점유 관계도 정리해야 하며 인도 문제는 반환 의무와 직접 연계되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 전 전체 서류를 정리해 분쟁 대비 자료로 구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