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서 거주중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22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24년 7월에 계약 만료, 현재는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세입자 구하면 그 돈 받아서 보증금 전달해 줄게요."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25년 10월 25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26년 1월 25일 이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어책? 같은게 있어서 보증금을 제 시점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2. 계약서 조항을 보면 "중도퇴실시 부동산에 말하고 보증금은 차기 세입자를 구해서 받아야 한다, 기타사항은 부동산거래관행에 따르기로함."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기간 중에 퇴실하는 것도 중도퇴실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요청이 불가능한지, 계약서 특약에 따라 관행에만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작성된 특약이 있어도 계약 종료 통보 3개월 후인 26년 1월 25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그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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