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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노린재133
홀쭉한노린재133

부동산 사기 에대해서 궁급합니다

집주인도 같이 부동산 사기를 당할수있나요?

그렇게됨으로써 집주인분도 신용불량자가 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건 아니고 지인분이 당하셨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 ..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동산 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이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면 종합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기의 대상은 얼마든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주인도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기범행에 휘말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