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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예전 지인과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예전 지인 OOO이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줬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며, 잠수를 탄다거나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주면,

자기에게 연락하면 해결해 주겠다 말했습니다.

어느날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설계사가 연락이 몇달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OOO에게 연락을 좀 해보라면서 몇번 연락을 했었고, OOO은 제 연락을 받고도 답장도 안하거나

연락을 무시하다가 ( 개중에 몇번 연락을 받았지만, 단순히 바쁘다고 했었던 적도 있음 ) 어느날 저랑 연락이 되서는.

"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전여친이 집착하는 것 같다. 나이 먹고 너 일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하냐? 손절할테니 연락하지 마라. "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인들 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OOO가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줬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 했다. 설계사가 연락을 안받아서

OOO에게 연락했더니, 내게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손절할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OOO과 비록 안좋았던 일이 있었지만, 다음 모임때 OOO도 혹시나 올생각이 있으면 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Q1) OOO 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전 그에게 연락을 몇번했고, 통화도 몇번 이루어 졌습니다. OOO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Q2) 제가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OOO이 이런이런 이유로 나를 손절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말했다는 내용을 OOO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의를 위해 연락하였고 그 이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지인들에게 고지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신고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2. 지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일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으나 그 적시한 사실이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