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르페스2형에 감염되었습니다, 상대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 고소가능한가요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과 관계를 맺었는데,
소변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대화한 결과, 본인이 과거에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전에 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고,
현재 그분 성기에도 헤르페스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분은 외국인이고 이번 주 일요일에 출국 예정이며, 6월에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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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고, 결국 성병이 전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전염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당장 출국 예정이면 다시 한국에 입국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