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증권사 이벤트 등으로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증권사 이벤트나 경품 당첨 등으로 필요경비 제하고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어디에 취직해서 임금을 받거나 강연료 등을 받은게 아닌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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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이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