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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호랑이223
증권사 이벤트나 경품 당첨 등으로 필요경비 제하고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어디에 취직해서 임금을 받거나 강연료 등을 받은게 아닌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이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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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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