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증권사 이벤트 등으로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증권사 이벤트나 경품 당첨 등으로 필요경비 제하고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어디에 취직해서 임금을 받거나 강연료 등을 받은게 아닌데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증권사 이벤트나 경품 당첨 등으로 필요경비 제하고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어디에 취직해서 임금을 받거나 강연료 등을 받은게 아닌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