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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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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받는 동안 회사에서 돈 받으면 안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에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육아휴직 기간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육아휴직수당 받는 동안에는 어떠한 수익도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상여금도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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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성과급 등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되면 그 달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여금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