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성인,아청 영상으로 인해 협박받고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디스코드에서 성인,아청 영상이 섞인 음란물을 2만원 주고 구매하려했는데 송금을 마치더니 그분들이 한 사이트에 들어가라고 유도한뒤 제 ip를 수집해서 "서울 ### 사시죠?" 라면서 경찰에 신고한다하고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하니까 자기밑에서 3개월 동안 코인을 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하면 봐주겠다. 라면서 아니면 신고해서 합의금 몇백만원 받아내고 가정파탄 내겠다 하는데 어떡하나요 중학교 1학년 남자입니다.. 정말 반성하며 살테니까 도와주실분 계신가요 생일이 12월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신고한대요.. 어떡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사려다 상대가 IP를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돈과 '코인 환전 일'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겁주는 그쪽이 오히려 공갈·강요죄(공포심을 일으켜 돈이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죄)에 해당합니다. 절대 더 송금하지 마시고, 특히 '코인 환전'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일 가능성이 커서 응하면 질문자님이 진짜 범죄에 가담하게 되니 지금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전과 아닌 보호·교육 처분)은 받을 수 있어 '처벌 안 된다'고 방심할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오늘 안에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린 뒤 112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상대가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가 실제 고소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화를 모두 증거로 남겨두신 후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차라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 대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