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미기재 보상 다 해줘야하나요?

6월1일에 21만원짜리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6월 18일에 구매자분께서 기재받지 못 한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페인트로 하자가 가려져있었는데 제가 봤을땐 현장에서 못 볼만한 하자는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조명 많은 지하철역 안에서 거래했거든요... 그래도 배상을 하겠다 하며 계속 말을 해봤는데..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안장교체에 9만원, 미기재를 이유로

1.스기노젠(중고가 23만원 상당)의 물건에 추가로 5만원을 배상해라

2.32만원을 환불해달라

라고 하더라구요. 안장,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모두 사용가능한 상태였는데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였는데 꼭 수리비를 줘야할까요?

그리고 환불은 받은 가격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32만원을 줘야할까요?

그리고 대화도중 구매자분이 '사기죄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부에 기록이 남으니 빨리 합의하자' 라고 말했었는데 정말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1~4번 구매자가 주신 사진,5번 거래한곳 입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에 따른 흔적으로 보이며, 하자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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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 기존 거래가액과 별개로, 당사자가 교체하여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상대방이 증빙하고 그로 인한 가치 향상이 인정되면 환불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 성립 여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고 당초 고지한 내용이나 하자 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