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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25년까지 DC 퇴직연금을 불입한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1월 중순에 대표로 임명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속 DC형으로 불입 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나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자였으나 대표자로 임명된 경우에는 임명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기존의 퇴직연금은 해지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퇴직연금가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근거가 있다면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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