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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호박
안녀하세요.
25년까지 대표였던 분께서 26년도부터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연세는 80세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DC퇴직연금 가입을 해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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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에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현재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주면 됩니다.
DC형을 도입하고 있다면 DC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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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 대표가 근로자로 전환된 때 해당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로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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