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논밭으로 지목변경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
임야에서 논밭으로 지목변경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건가요 평당 15000원 얘기하던데 인터넷상으로는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전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허가면적 x (산지별,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한후 토지 형질변경 (성토, 절토, 정지, 객토 등 포함) 을 한후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면적이나 산지 또는 지역 그리고 공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서 논밭으로 지목변경 하려면 산지전용허가->현장 토지 형질변경 및 측량->지목변경신청->승인 후 취득세 납부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면적,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만5천 원 ~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논 밭으로 지 목 변경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 행위 해당합니다.
기본 절차 및 서류:
가장 먼저 임야의 용도 지역 등 사전 검토를 통해 지 목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성 토나 절 토 등 형질 변경을 진행합니다. 실제 논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60일 이내에 지 목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이동 신청서, 건축물 준공 서률, 지적도 및 지적 부 등본 , 산지 전용 분담금 납부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상 비용 :
주요 비용으로는 임야를 다른 용도로 변경 할 때 부과되는 산지 전용 부담금, 지 목 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 시 부과되는 취득세(과세 표준의 2.2%), 그리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개발 이익의 20~25%)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확한 측량 비용과 토목 공사 비용,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특히 토목 공사 비용은 임야의 지형이나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 사 사무소 역할 및 평 당 비용 :
임야의 논 밭 변경은 토목 설계 및 산지 전용 인 허가 업무가 주를 이루므로, 주로 건축물 설계 및 인 허 가를 다루는 건축 사 사무소보다는 토목 설계 사무소나 관련 분양 행정 사의 전문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평 당 15,000원과 같은 비용은 주로 측량이나 행정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 토목 공사비는 이와 별개로 훨씬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 목 변경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논밭 변경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후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당 15000원은 단순 공사 기준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용은 공시 난이도 + 농지전용부담금 + 설계/측량비까지 합치면 평당 3만원 이상은 할거라고 예상 됩니다.
진행은 보통 건축사사무소/측량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바꾸려면 지목 변경 신청과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사무소나 측량사무소가 대행하며 평균비용은 평당 1~2만원 선이지만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측량을 해야하고 최종 승인될 경우 지적공부에 적용이 되게 되므로 단계별로 진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측량전문사무실이나 행정사등 여러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보시고 가장 가성비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논 또는 밭(=전 또는 답)으로 지목 변경하려는 경우, 꽤 명확한 절차와 조건,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목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용도와 환경도 바뀌는 일이라서 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임야 → 전·답(농지) 지목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경작(농사)되고 있어야 하고,임야도(임상도)에서 해제되어야 하며,농지로서의 형질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임야를 농지로 바꾸려면, 건축사사무소보다는 토목설계사무소나 측량사무소, 지적사무소에서 많이 처리를 하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