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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매 문제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첫 자취 자린이입니다 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전세집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요.
계약기간 : 25.03.15-27.03.14
전세보증금 : 1억4,500만원* 집주인분은 70대 할머니입니다.
잡주인분이 갑자기 집을 파시겠다며 저보고
부동산법이 바뀌었다며 3~4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기간 2년은 보호되고
집을 파시더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승계까지 한다고 알고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친한 부동산에 자꾸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매에 올리셨더라구요.
1. 아무리 검색해도 해당 부동산법은 나오지않는데 실제로 있는 법인지?
2. 저는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해도 무시하면 될지?
3. 부동산을 같이 가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안나간다 라고 주장하면 될지요...
선생님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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