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사기 맞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뭐를 더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지금 포항에서 창업 준비 중이고 반셀프로 인테리어 중입니다. 현재 에어컨 공사 앞두고 업체가 잠수 타고 잠적해서 내용 증명 보냈고 내일이나 모레 쯤 경찰서에 고발하러 가려고 합니다. 4/14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라 당일에 바로 경찰서 갔는데 당일에는 접수 해봤자 안되고 일주일 있다가 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3월 중순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네이버 블로그로 확인을 해서 한 업체를 컨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 확인했는데 진짜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었고 당근, 숨고, 국세청 다 사업자 등록 잘 되어 있었습니다.

3월 25일쯤 견적 보러 왔고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맞더라구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어서 다음날 오후에 견적서랑 계약서 문자로 발송 받았고(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대표 이름, 주소는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업자 번호는 기재 안 되어 있었더라구요... 근데 당근에 기재된 사업자 번호랑 주소는 알고 있어 주소도 일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 사람 도장 내 사인한 상태로 내가 저장해서 다시 문자 보낸 내역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목공 일정이랑 일정 맞춰서 공사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며칠 뒤에 목공 사장님, 전기 사장님이랑 직접 대면해서 일정 맞춘 후에 4월 14일(화요일) 날짜로 공사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공사 이틀 전 일정 확인 차 연락 했는데 연락을 안 받지 않더라구요. 바쁜가 싶어서 다음날 해 봐도 안 받고... 뭔가 이상해서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 찾아봤는데 전에 있던 내용 다 내려가고 유튜브 영상 댓글에 누가 00 지역 현장 돈 돌려 달라고 달아 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당근에 업체 정보 들어가 보니 후기에 누가 2800만원 가량 사기 당했다고 댓글을 올려놨더라구요. 아주 최근에 달아 놓은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서 계속 전화 걸고 시도해 봤는데 갑자기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근에 글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그 업체랑 분쟁 중이라고 했어요. 배관 공사 다 해 주고 공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미뤄서 자기도 공사 스탑한 상태라고 자기도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 준비 중이라고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하면서 걱정 말라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약속한 공사 일정이 있고 그전에 무언가 시도하려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서 월요일 밤까지도 사기꾼이랑 다음날 공사 일정에 대해 주고받으며 원래 하기로 한대로 오전 9시에 공사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14일(화요일) 어제 아침 9시가 되었는데 딱 그때부터 신호음 안 가고 전화 돌아가고 오지도 않더라구요. (추후에 피해자분들이랑 이야기 해보니 모두들 그렇게 당했습니다) 문자로 12시까지 연락 없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알겠다고 했고 12시까지 연락 없어서 계약 불이행으로 알고 환불 조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연락 여전히 없어서 어제 오후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 배달 증명 같이 보냈고 오늘 폐문 부재로 다시 보낸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내용 증명 날짜 상 내일 모레까지 연락 없으면 계약금 두 배(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었음) 금액 지급하라고 보냈구요.

어찌 어찌 연락 닿아서 피해 받은 다른 사람들은 2800원 정도 피해 본 인테리어 업체를 제외하고 금액이 300~500만원이나 그 정도인데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 수임료랑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이 돈이 없을 거 같으니까 형사 고발만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저도 형사 고발은 당연히 해야 하고 피해 금액이 천이 넘어가서... 그 또 사기 당한 인테리어 업체는 우리보다 금액이 더 크고 회사라 그런지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넣는다고 피해 금액 돌려받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압박할 거라고 영치금에까지 압류 넣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나한테 있는 건 시간 뿐이긴 한데 사기 맞은 마당에 지금 창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남은 공사금도 될까 말까인데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는 상태구요...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형사 고발뿐인가요? 은행에 전화해서 그 사람 계좌를 막으려고 해도 금융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그 사기꾼 어차피 돈이 없어서 집단 소송을 해도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고들 하시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다니... 저는 사기 왜 당하는거지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싶습니다. 제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창업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믿었던 업체가 잠적하여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실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1. 형사 사기죄 고소 진행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와 잠적 정황을 모아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 절차 및 실익 고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할 때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시다면 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서 상대방이 사용했던 은행 계좌나 사업장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수집하신 계약서와 이체 내역, 타인의 피해 사례 등 잠적 정황 증거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부터 제출하세요.

    힘든 상황이 무사히 잘 해결되어 준비하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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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공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 준비를 하고 계시니, 추가로 증거 자료를 보완하십시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취록, 계약서,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특히 피해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보한 동일 수법의 피해 사례들을 모아 '범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형사 고소 진행 후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보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국한되므로 현재로서는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 은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꼼꼼히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