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는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주택을 구매한 후 2년이 지난뒤에 팔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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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가격 12억이하 2년 보유(실거주 의무 있으면 2년거주)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일시적 2주택자로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택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즉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낮은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0원이기 떄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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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이며 12억이하, 2년보유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규제지역에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으면 2년동안 살아야 비과세 대상이 되니 매매하실때는 이런 규정을 잘따져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나요?
==>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하나 경우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거주기간을 2년 채워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때는 보유만 2년 하면 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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