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시설군 을 9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시 질문.

면읍리에 위치한 15평짜리 (조적조) 1층 단독주택을 "9. 그밖의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1주택'에서 '무주택'으로 변경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을 9. 그 밖의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바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9. 그 밖의 시설군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제 건축물의 용도를 비주거용으로 변경하고 건축물대장상에서도 단독주택 용도가 없어지게 된다면 건축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청약, 대출 등은 각각 주택 수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실제로는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8시설군에서 9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될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고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물대장이 변경이 되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나 대출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지만 실제 세제 계산 시에는 용도보다는 실제 주거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주방이나 거실, 침실, 샤워, 화장실 등 주거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주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 여지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읍리에 위치한 15평 단독주택을 건축법상 9.그 밖의 시설군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주택법, 세법,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그밖의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공부상 주택이 아니게 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으로 계속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일부 행정 절차에서는 공부상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지만 세금과 청약제도 기준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상 용도만 변경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벽한 무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 여부와 관련 세법과 청약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