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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얄쌍한호아친31
얄쌍한호아친31

이동동네 어르신과 말 다툼하던중

이웃동네분이 저희어머님 헌담을 하고다닌다고 소문이 돌아 어르신과 말 다툼하던중 어르신이 저희 밀었어요

저는 3월6일 무릎수술을 하고 3월24일 실밥제거후 회복중에 있는 상황에서 무릎통증이 심해진 상황 입니다 결국 파출소에 신고 하고 더이상 싸울 가치가 없어서 집으로 온상황 입니다 저는 욕설및 손지검 행동으로 공포분위기조성및 위압감으로 고소를 할려다가 이웃이고 저희도 주거친입으로 벌금을 맞을거 같아서 참고 있는상황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싫어서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주거친입으로 벌금을 맞으면 얼마나 받을가요?

시간은 오후 6시경

질문2 상해및 욕설.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고소 하면

어르신은 어떻게 되며 따른 합의를 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할가요?

고소할 마음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머님께 욕설하고 고소할거면 하라고 하는것으로 보면 넘어갈일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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