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준비 할때 한쪽으로 돈을 몰아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전에 집을 매매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을 제가 받는게 나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둘이 모은 돈을 합해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 대출뿐만 아니라 가구,가전, 기타 등등의 물품들도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게 나아서 신랑이 모은 돈(약 1억)을 다 저한테 이체한 다음 집 계약금 이체, 가전가구구입, 인테리어 등등 각종 결혼 관련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질문은
1. 혹 그냥 이렇게 바로 이체해서 사용하면 세금문제(증여세 같은)가 발생할까요?
2. 집 매매시 대출은 제가 받는데 공동명의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3. 어차피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를 바로 할 예정이라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체받기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4. 만약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가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해야할 행위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각자 지분에 대해서 자금출처만 소명 잘 하시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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