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효이용이란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장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절대적으로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에 용도를 변경시킴으로써 절대적인 양의 부족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익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성을 줄 수 있는 이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