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세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60세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마지막 납부가 생일 월까지 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9월 급여일(8월분)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라고 보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9월에 만 60세가 되었다면 9월분 급여까지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생일이 8월이라면 9월에 지급되는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마지막 청구 월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월입니다(일할계산X). 따라서 9월이 생일이라면, 9월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달에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8월분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2025년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다음달인 9월에 지급한다면,
해당 월의 임금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