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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60세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마지막 납부가 생일 월까지 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9월 급여일(8월분)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라고 보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9월에 만 60세가 되었다면 9월분 급여까지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생일이 8월이라면 9월에 지급되는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마지막 청구 월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월입니다(일할계산X). 따라서 9월이 생일이라면, 9월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달에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8월분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2025년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다음달인 9월에 지급한다면,

    해당 월의 임금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