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신불자 / 빚 많음
- 1000만원/180 갚음. 변제일 올해말
- 1500만원. 26년 7월말
- 1000만원. 26월 12월
1500만원같는 경우
부모님한테빌려서 바로준다고하던게
2년이 지났고 음성 / 문자 다 있습니다
갚으려는 의지는 있으나 돈이없다네요ㅠ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참고로 불알친구임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다수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도, 차용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전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판결 확보 후 장기 추심을 전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를 정리해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문자·녹음, 일부 변제 사실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 변제일이 도래했거나 도래 예정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무자력은 채권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판결 후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소득·재산 발생 시 급여·계좌 압류가 가능하므로 채권을 살려두는 의미가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정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시효 관리가 중요하므로 소송 제기는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일부 변제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긴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