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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곰147
집요한곰147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신불자 / 빚 많음

  1. 1000만원/180 갚음. 변제일 올해말
  2. 1500만원. 26년 7월말
  3. 1000만원. 26월 12월

1500만원같는 경우

부모님한테빌려서 바로준다고하던게

2년이 지났고 음성 / 문자 다 있습니다

갚으려는 의지는 있으나 돈이없다네요ㅠ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참고로 불알친구임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다수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도, 차용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전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판결 확보 후 장기 추심을 전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를 정리해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문자·녹음, 일부 변제 사실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 변제일이 도래했거나 도래 예정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무자력은 채권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판결 후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소득·재산 발생 시 급여·계좌 압류가 가능하므로 채권을 살려두는 의미가 큽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정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시효 관리가 중요하므로 소송 제기는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일부 변제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긴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