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의 효력이 뭔가요????
내용증명서 보내는 것에 실질적인 효력이 뭔가요?
내용 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이 어렵거나 범죄이력이 생기는건 아닌거같고 그냥 경고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며, 범죄이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률절차 진행에 관한 경고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나 처벌 효과가 있는 문서가 아니고, 받았다고 해서 범죄경력이 생기거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법률상 일정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경우에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가압류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내용증명이 쓰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무시한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나중에 소송이 되면 상대방이 그 시점에 해당 요구를 했다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박하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