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 까지 할 수 있나요? 주에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초과 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동법 제53조에서 정한 바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등 최대 12시간을 합하여 1주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있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1주간 52시간 이상의 근로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해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제한이 맞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한 것과는 별개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을 제외하고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른 주52시간제를 초과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계도기간이오나 추후 동일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최대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