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 까지 할 수 있나요? 주에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초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동법 제53조에서 정한 바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등 최대 12시간을 합하여 1주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있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1주간 52시간 이상의 근로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해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제한이 맞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한 것과는 별개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을 제외하고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른 주52시간제를 초과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계도기간이오나 추후 동일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최대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