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약회차 선납회차 취소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2024년 1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인정듬액 상향이 되었고든요
그러면서 선납회차 취소해서 다시 금액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 11월만 해당인갈까요?
아니면 지금도 가능하나요?
모르고 내년 1월분까지 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1월 이후 회차에 대해 선납 취소 및 재납입이 현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선납제도에 따라 납부를 미리한 경우에는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향금약이 변경되는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선납분은 취소할수 없고, 이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 12회차(24년1월~12월)을 선납한 가입자의 경우 10회차(24년 10월분)까지는 취소가 불가하고 남은 2회차 (11월.12월)부터 선납분은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24년 11월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 12회차(24년 1월 ~ 12월)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024년 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를 할 수 없고 남은 2회차부터 선납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1월에 개정된 주택청약 관련 법령에 따라,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청약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선납회차 취소 및 재배정 가능 여부
2024년 11월 이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이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주의사항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은 2024년 11월 이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분까지 선납하신 금액은 취소하고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시점을 고려하여 청약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방법
2025년 6월 이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려면, 주택청약 홈페이지 또는 주택청약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2025년 6월부터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청약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주택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