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비,교통비 없는 회사에 대하여.

오픈병원에 취직을 성공해서 준비중인데

면접당시 먼거리 교육 올수있냐는 질문을 하셔서

교통에 문제 없으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합격통보 받은 후 거리가 왕복3시간반 인 거리를 올 수 있냐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었어서 일단 알갰다고는 했지만

교육비,교통비 지급을 안한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노동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지만 안준다고 한거면 강력한제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법에 걸리는게 맞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나 교통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없다고 하여 그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업무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통비는 지급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실질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성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나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교통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