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연장시 경매사실을 숨기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원룸 임대차 1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2월 ~ 2026년 2월 까지
2025년 5월부터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이 사실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로 6개월 연장요청을 전화로 협의하였고 추가적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묵시적 계약 형태)
임대인은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연장을 진행하였고
현재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에 경매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때서 확인한 결과 경매중인 사실을 알았고,
임대인은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로 준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건물도 확인했을시 경매로 넘어갔고 반환능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시간만 지체될것으로 보여 바로 민사 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기죄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실거주지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것 같고 해당 소재지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